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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내용증명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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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일본뉴스 2007. 12. 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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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우편물은 모두 3부를 작성합니다.(1부를 작성하셔서 복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내용의 우편물 3부를 우체국에 가지고 가면, 1부는 받는 사람, 1부는 보내는 사람,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나중에 어떤 내용의 우편물을 보냈다는 것을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뒤, 약속된 기한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다른 말을 할 경우 내용증명으로 보낸 우편물을 가지고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796만원은 소액재판에 속하므로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소액재판을 진행하시면 아주 빠르게 결정이 나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급여, 재산 등에 대해 가압류, 압류를 할 수 있고, 경매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처음에 지급명령이나 민사 소액 재판 소송할 때에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 소송 비용을 모두 채무자에게 부담시켜서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쓰는법 - 딱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의 주소 성명 등을 함께 기재하고, 6하 원칙에 의거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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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사람 :

주소 :

성명(회사명과 대표자 이름) : 법인업체라고 하셨으니까 "000회사 000사장 귀하"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는 사람

주소 :

성명(회사명이 있으면 회사명과 대표자 이름을 함께 적으시고 개인이면 성명만 적으시면 됩니다.) :

 

 

상기 본인 "000(보내는 사람)"은 "귀사(받는 사람)"와의 2006년 2월 0000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이를 모두 이행하였는바, 구두로 계약 당시 총 공사금액 0000000원 중 현재까지 금796만원(칠백구십육만원)의 미수금이 계속 남아있어 그 동안 수차례에 거쳐 구두상으로 또한 전화상으로 그 대금 완납을 요구하였으나, 귀사에서는 차일피일 미수금에 대한 대금 결제를 현재까지 계속 미루고 있어 이렇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미수금 금796만원(칠백구십육만원)의 변제를 요구하오니, 2007년 10월 30일(-> 이 날짜는 님께서 정하시되 보통 2주 정도의 기간을 두시면 충분합니다.)까지 필히 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간내에도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귀사(받는사람)를 대상으로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의 제반 법적인 일체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에는 미수금은 물론 그에 따른 제반 소송비용과 일체의 지연금에 대하여도 별도로 함께 청구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기간내에 반드시 미납금을 완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0월 1일(보내는 날짜)

 

 

                                                                                   위 원인(보내는 사람)

                                                                                   주소 :

                                                                                   성명(회사명과 대표자 이름) :   00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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