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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이준형 변호사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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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일본뉴스 2008. 8. 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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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부시 방한을 앞두고 부시에게 아부하기 위해 촛불들에 대하여 폭력진압, 무차별연행, 과잉수사, 벌금부과, 소송제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촛불들은 이에 겁먹지 말고, 현명하고 차분하고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 글들은 민변 등의 게시판에 있는 글들을 수정한 것입니다.

법적 투쟁도 촛불시위의 연장이며, 또 하나의 투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1. 민변 게시판의 공지사항 (02-522-7284)

 

민변은, 

  1. 촛불집회 연행자에 대해 무료변론을 실시합니다.

     촛불집회에 참석하셨다가 벌금형을 부과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신 분들이나, 촛불집회로 기소되신 분들에 대해 무료변론을 실시합니다.

 

  2. 광고주 불매운동 네티즌 수사에 대해 변론을 실시합니다.

 

  3. 촛불집회 참가를 이유로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 전화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민변은 기소의 부당성을 다투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변호를 통해 집회 시위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2. 진보신당 촛불지킴이 변호인단 공지사항 (02-6004-2000)

 

촛불시위, 인터넷 명예훼손등으로

수사받고 재판받는 경우의 대처방법 

 

소환통보를 받게 되면

 

1. 전화로 소환통보를 받으면, 혐의내용과 소환일자가 명기된 ‘출석요구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소환이유와 수사주체를 확인합니다.

 

2.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가 아닌 이상, 체포․구속영장이 없으면, 경찰 등이 혐의자(피의자)를 강제로 데려 갈 수는 없습니다. 경찰 등이 임의동행을 요구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혐의내용과 수사주체를 알게 되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이미 혐의내용 등과 관련하여 조언을 받은 후라면 경찰 등에 대한 출석을 기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체포․구속이 된 것이 아닌 이상, 소환일자 및 시간은 경찰 등과 의논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체포 구속이 되면

 

1. 체포 구속영장의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합니다.

 

2. 가족,지인 등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려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3. (필요하다면, 혐의가 무거운 경우) 변호사와 접견할 때까지 기다린 후 수사에 임합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1. 혐의내용을 확인한 후 진술하며, 혐의내용을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습니다.

 

2.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꼭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혐의내용과 증거유무를 살펴본 후 명백한 증거가 있는 부분은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해도 수집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사법처리를 할 수도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경찰이 제시하는 증거가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굳이 진술을 거부할 필요 없습니다.

 

3. 경찰 등이 제시하는 증거가 자신의 혐의내용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자신의 진술내용과 다르거나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기재된 조서에 대해서는 고쳐줄 것을 요구하고 고쳐주지 않는 경우엔 서명날인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 경찰 등은 조서에 혐의자(피의자)가 서명날인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재판을 받게 되면

 

1. 구약식 재판을 받게 되면, 약식명령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해당 법원 형사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정식재판에서 벌금의 액수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진술을 하십시오. 벌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2. 구공판 재판을 받게 되면(이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가 많겠지만),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조언을 구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대처하십시오.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법원 형사과에 항소장을 접수함으로써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 -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위와 같은 일반적인 대처방법 이외에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에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로서’는 반드시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이면 되므로, 경찰 등이 문제로 삼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이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와 같은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했다고 주장하고, 그와 같은 주장이 받아진다면 비록 그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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