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일본나까마] 실업급여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 교육일정 안내정보

스크랩

by 일본뉴스 2008. 12. 18. 16:40

본문

저도 예전에 일하다 그만둔적이 있는데...실업급여 받을라구 신청할려니까 아는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서 인터넷을 뒤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먼저 질문에 답변을 달자면...

1. 오후12시~13시 사이 관할고용지원센터 방문하시고 작성하라고 하는 서류 작성하십시오.
준비서류 없고 본인 신분증 지참하시면 되고 서류작업 끝나고 보통 오후 2시경 시청각 교육 합니다. 종료하고 질문자분 창구 담당 직원 배정하고 담당 전번 불러줍니다.
관할고용지원센터에 다음날 오후 2시경에 교육을 받을수 있는지 일단 전화상 문의해 보세요.

2. 신청일이 12월 01일 이라면 12월 07일까지 대기기간이고 신청사유가 적절하면 12월 08일부터 구직급여가 인정됩니다. 당일 출석하면 7~9일을 실업인정하고 해당일수의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7일은 휴일이라 제외되겠네요..^^)
첫 출석일에 몇주 몇회의 구직활동을 한다고 담당직원과 상담하고 이 후부터는 2~4주 기간에 1회 출석을 하고 해당기간동안 2~4회의 구직활동 결과물을 함께 제출하면 실업인정하고 해당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를 출석일 익일 질문자분 통장으로 지급하죠

3. 실업급여 신청전 어떤 직장에서라도 근로를 하면 안됩니다. 4대 보험만으로 적발되는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들로 적발되죠. 적발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거나(대기기간에 적발) 신청후 일정기간 수급받다가 적발되면 해당기간 수령한 구직급여 배액이 부과됩니다.
보험금이 아니라 구직급여를 계속 지급받을수 있느냐 문의로 보이고 위에 예시한 대로 될 확률이 상당히 높으니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하세요. 수급종료 후 몇개월 후나 몇년후 적발되면 전체 수급한 구직급여액의 배액이 청구가 됩니다.

 

==========================================================================

아래와 같은 기준조건에 맞아야 실업급여는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내용을 올려드리면

[질문]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회사의 경영사정(도산,폐업,인원감축 등)에 의해 퇴직한 경우
- 일정 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 둔 경우
-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 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영유아의 보육(이용 가능한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한다.)이나 30일 이상 간호를 요하는 가족의 간병으로 그만 둔 경우
- 결혼,임신,출산,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 이직 전 3월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문]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질문]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증빙자료 조사 후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인정되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정보 : 노동부(http://www.ei.go.kr )

 

저렴한 일본어홈페이지제작 전문 나까마 제공!!

http://www.ilovenakama.com

관련글 더보기